
9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순감으로 돌아선 가운데 금융당국이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가계부채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5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9월 가계대출 동향과 8·13 대책 후속 조치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9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2조2000억원 줄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4조3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으로 줄고, 기타대출 감소폭이 1조5000억원에서 5조5000억원으로 확대된 영향이다.
신 사무처장은 “주택거래량과 입주 물량 감소 등 주택시장 영향과 함께 분기 말 부실채권 매·상각, 명절 상여금 등 계절적 요인이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연말 대출절벽 발생 가능성을 낮게 전망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금융회사별 총량 목표에서 신축 입주 단지의 집단대출을 100% 제외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신 사무처장은 “실수요자가 분양 당시 예상한 자금 조달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금융권에서 철저히 확인하고 점검해 달라”며 “하반기 위험 요인이 남아 있는 만큼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9년부터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안이 시행된다. 보금자리론의 소득 요건은 기존 미혼 7000만원, 신혼부부 8500만원에서 부부 중 한 명의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로 변경된다. 무주택 청년 특례 전세대출보증 나이 기준은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확장되며, 보증 한도는 신혼·유자녀 가구 기준 최대 3억원으로 늘어난다.
신 사무처장은 “각 금융회사는 일선 창구에서 고객 불편이 없도록 전산시스템 정비와 직원 교육, 안내를 적극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