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기차 배터리 구독시대'…최대 2200만원 싸게 사고, 보험금은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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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아이오닉9

이달부터 전기차를 구매할 때 배터리 값을 제외하고 차체 값만 내는 방식이 도입된다. 배터리는 캐피탈사에 매달 구독료(리스비)를 납부해 사용하게 되며, 자동차보험은 차체와 배터리를 구분해 처리하는 새로운 계약 모델이 적용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부터 아이오닉5·6·9를 대상으로 배터리 구독 실증사업이 실시된다. 배터리 가치는 아이오닉5와 6가 각각 1700만원 아이오닉9은 22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 사업은 '서비스형 배터리(BaaS·Battery as a Service)' 모델로, 소비자가 배터리를 직접 사지 않고 이용료를 내며 사용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개인이 전기차를 사면 차체와 배터리를 모두 소유했지만, BaaS에선 차체만 개인이 소유하고 배터리는 캐피탈사가 리스로 제공하는 형태다.

초기 차량 구매가격이 1700~2200만원가량 저렴해지는 대신, 차를 구매한 뒤 배터리 이용료를 현대캐피탈에 내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배터리 구독 서비스 도입을 위해 지난 5월 규제특례를 허용했으며, 향후 2년간 전기차 2000대를 목표로 사업을 검증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배터리 가격이 전기차 가격 약 40%를 차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으로는 고가의 배터리를 차체와 함께 구매할 필요가 없어 전기차에 대한 문턱이 크게 낮아진다.

차체와 배터리 소유가 구분되면서 자동차보험에도 새로운 계약 구조가 적용된다. 전기차 구입자가 배터리를 포함한 차량 전체에 대해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동일하다. 다만 배터리가 전손되는 경우엔 캐피탈사가 보험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형태다.

질권은 보험금 받을 권리를 담보로 잡아두는 장치다. 질권 설정액은 아이오닉5·6이 각각 1700만원, 아이오닉9가 2200만원으로 배터리 가치만큼 보험금에 대한 권리를 캐피탈이 가져가는 구조다.

캐피탈은 고객 동의 이후 고객이 소유한 차체에도 근저당을 설정하게 된다. 구독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근저당 설정 금액은 고객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진다. BaaS 서비스를 위한 별도 선수금이나 보증금은 운영되지 않는다.

자동차 취득세는 기존처럼 고객이 배터리를 포함한 차량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부담하게 된다. 대신 배터리 구독료에서 취득세를 제외해 주는 형태로 설계됐다. 캐피탈사는 고객 과실이 없는 배터리 사고에 대비해 별도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국토부와 현대차는 이번 실증 결과를 토대로 적정 구독료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대차 커넥티드카 서비스(CCS)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구독료를 우선 청구하고, 추후 가입시 초과 청구액을 돌려주는 방식도 추진된다. CSS 미가입 고객에게는 지속적으로 가입을 안내할 예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배터리 소유권이 분리되는 만큼 자동차보험 가입 구조도 변경이 필요하다”며 “보험가입 현장에서 혼선 방지를 위해 전기차 소유권 분리 시범사업에 대한 안내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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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aS 실증사업 추진방향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김지웅 기자 jw0316@etnews.com,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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