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AI 음악 등록 기준 마련…창작자 주도적 기여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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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음악의 등록·관리 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AI를 이용했더라도 창작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저작물은 등록할 수 있는 게 골자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는 인간이 실질적·주도적으로 창작에 참여한 AI 활용 음악의 등록을 허용하는 새 기준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음저협의 새 기준에 따르면 AI를 창작 보조도구로 활용했더라도 창작자가 작사·작곡·편곡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저작물은 등록할 수 있다. 단순 프롬프트 입력으로 AI가 전적으로 생성한 결과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AI 활용 음악의 등록·관리 기준을 국내 최초로 명문화한 사례다.

그동안 음저협은 관련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할 분쟁을 우려해 AI 활용 저작물 등록을 유보해왔다. 그러나 창작 현장에서 AI 활용이 빠르게 정착되면서 이를 관리체계 안으로 수용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등록을 신청하는 창작자는 AI를 활용한 영역과 방식, 자신이 수행한 창작 내용을 신고하고 보증해야 한다.

음저협은 필요한 경우 창작자에게 프로젝트 파일, 수정 이력, 프롬프트 기록 등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기술적 확인과 내부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했다. 100% AI 생성물이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면 저작권료 지급 보류, 부당 수령액 반환, 신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한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부당 수령액의 3배 이내에서 위약벌도 청구할 수 있도록 약관 개정을 추진한다.

앞서 국제음반산업협회(IFPI)는 지난달 30일 생성형 AI 음원의 공식 차트 등재 원칙을 발표했다. △정당하게 허가받은 합법 AI 서비스 사용 △상당 부분 인간 제작 △스트리밍·차트 조작 우려 없음 등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차트에 집계하기로 했다. 사실상 AI만으로 만든 음악은 공식 차트에 오를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저작권과 인격권 준수, 소비자 대상 AI 사용 고지도 요건에 포함됐으며, 소니뮤직·유니버설뮤직·워너뮤직 등 글로벌 메이저 3사가 원칙 마련에 참여했다.

프랑스 음원 플랫폼 디저에 따르면 하루 업로드되는 신규 음원의 절반 이상이 AI 생성물이며, 상당수는 로열티를 노린 조작성 업로드로 파악됐다. 스포티파이·애플뮤직 등 주요 스트리밍 서비스도 AI 사용 음원의 메타데이터 등록과 라벨 도입을 진행 중이다.

이시하 음저협 회장은 “이번 개정은 AI 음악에 관한 모든 답을 한 번에 내놓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 창작 환경을 제도 안에서 관리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정직하게 창작한 회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기여에 맞는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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