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제8차 이사회를 열고 '음악저작물 신고·등록에 관한 규정'과 '음악저작권 신탁계약약관' 개정을 철회하기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음저협은 지난 8월 3일 AI를 활용한 음악 중 인간 창작자가 작사·작곡·편곡에 실질적·주도적으로 참여한 경우, 인간이 창작한 부분에 한해 신탁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발표했다.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생성된 이른바 '딸깍 음원'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해 100% AI 생성물의 무분별한 유입과 부정 등록, 권리 분쟁을 막으려는 취지였다.
음저협은 AI 활용 음악의 저작물성과 권리 인정 범위는 범문화계 차원의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국회 의견과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론화 권고를 받아들여 철회를 결정했다. 협회 차원의 기준 마련이 사회적 합의를 앞질렀다는 지적을수용한 셈이다.
다만 음저협은 이번 결정이 100% AI 생성물의 등록 허용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인간의 실질적 기여가 없는 100% AI 저작물을 등록하지 않는 원칙은 유지하며, 허위·부정 신고 방지를 위한 심사와 모니터링도 현행법령 범위에서 지속할 계획이다.
개정규정 시행 기간에 신탁 등록된 AI 활용 저작물은 등록 취소 절차를 안내하고, 접수됐으나 미등록괸 경우는 새 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유보한다. AI 활용 저작물로 회원가입이 완료된 경우는 신탁계약 해지 절차를 밟는다.
이시하 음저협 회장은 “기존 규정 개정은 철회하지만 AI 활용 저작물 기준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논의를 통해 법·제도적 기준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