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의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GOS)'를 둘러싼 국내외 법적 분쟁이 4년 만에 끝났다. 한국과 미국, 이스라엘에서 이어진 관련 소송 8건이 모두 종결됐고, 삼성전자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나오지 않았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이스라엘 집단소송은 원고 측 취하로 마무리됐다. 예루살렘지방법원은 지난 9일 소 취하 신청을 승인했다. 국내 사건은 올해 3월 원고 전원이 소를 취하했고, 미국 소송도 앞서 원고 취하 등으로 종료됐다.
GOS 논란은 2022년 갤럭시S22 출시를 계기로 불거졌다. 일부 이용자들은 고사양 게임 구동 시 GOS가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성능을 제한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벤치마크 애플리케이션 실행 때는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논란이 됐다.
이후 국내 3건, 미국 4건, 이스라엘 1건 등 소비자 소송이 제기됐다. 이스라엘에서는 GOS 적용 방식이 현지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본격적인 심리를 앞두고 원고 측이 소송을 철회했다.
국내에서도 삼성전자의 제품 광고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송에 참여했던 이용자들은 이후 민사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민원을 취하했다.
GOS는 게임 실행 시 AP 성능과 발열, 전력 소모를 조절하는 소프트웨어다. 고사양 게임을 장시간 구동할 때 기기 온도와 배터리 소모를 관리하기 위해 적용됐다.
삼성전자는 논란이 확산된 직후인 2022년 3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이용자가 게임 성능을 우선하도록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이후 GOS 운용 방식과 사용자 선택권을 둘러싼 논란은 잦아들었다.
남궁경 기자 nk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