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유통점 '종사자 등록제' 전면 확대…규제 과도 우려도

정부가 스마트폰·인터넷 등 통신 유통점 종사자 등록제를 전면 확대했다. 중고차 시장처럼 통신 유통점 전반의 종사자를 전산 등록하도록 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판매 구조를 정립하겠다는 취지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최근 유·무선통신 유통 종사자 등록제 대상을 신규 사전승낙 판매점에서 전체 판매점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유통 종사자 등록제는 통신 3사의 유·무선 상품을 판매하는 사전승낙(등록) 판매점에 한해 판매 종사자 정보를 전산에 등록하는 제도다. 온·오프라인 휴대폰 판매원 정보를 규제기관뿐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공개해 유통점의 책임 판매 강화와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이다. 판매점이 원할 경우 종사자 패용증도 발급·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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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 통신 3사의 로고가 내걸려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종사자 등록제는 지난 5월부터 새롭게 사전승낙을 받으려는 휴대폰, 인터넷, IPTV 판매점에 대해 사전 승낙 조건으로 부과되며 의무 적용해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됐다. 방미통위와 사전승낙제를 운영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사전승낙 판매점에 대한 적용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등록 대상을 모든 통신 유통점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등 관련 협회와도 논의했다.

방미통위와 KAIT는 기존 사전승낙 판매점을 대상으로 종사자 '등록 권고' 공지를 일괄 전송했다. 기존 유통점과 이동통신사·대리점간 계약인 사전 승낙 조건을 강제로 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려워 우선 권고 방식으로 추진한다. 기존 사전 승낙 유통점에 대해서는 등록제 참여를 위한 홍보와 교육을 지속 제공, 장기적으로 모든 유통점이 참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종사자 등록제가 확대될 경우 판매원에 대한 정보 확인은 물론 이력 관리, 책임 판매 환경 조성 등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규제만 하는 게 아니라 건전한 유통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통신 유통업계는 제도 시행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정부가 등록을 압박할 경우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통점 대부분이 2~3명 소규모 사업장인데다 이직도 잦은 만큼, 등록 간소화 등 편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휴대폰 유통점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때처럼 불법 보조금이 판을 치던 때도 아니고, 시장의 질서가 어느 정도 잡힌 시점”이라며 “정부가 과도하게 종사자 등록을 압박하기 보다는 절차 간소화, 등록 인센티브 제공 등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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