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방송 플랫폼들이 방송에 사용된 음악의 저작권자와 실연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은 성장하지만 음악 창작자와 가수에 대한 보상 체계는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팬더티비를 운영하는 더블미디어는 실연자들에게 지급할 사용료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최근 결렬됐다.
음실련은 팬더티비에서 하루 5만3000여곡의 음악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더블미디어는 팬더티비를 앞세워 빠르게 성장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사의 2025년 매출은 약 1210억원, 영업이익은 733억원으로 영업이익률이 60.6%에 달한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도 약 490억원으로 전년의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수익 기반은 탄탄하지만 실연자 정산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정산 여부는 플랫폼에 따라 갈렸다. 저작인접권(실연자) 기준으로 SOOP(옛 아프리카TV)과 팝콘티비 등은 음실련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더블미디어와 플렉스티비 등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저작권 정산에서도 플랫폼별 차이가 확인된다. 작곡·작사가의 권리인 저작권과 관련해 더블미디어와 SOOP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있으나, 팝콘티비와 플렉스티비는 미납 상태다.
미지급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음실련 관계자는 “라이브 스트리밍의 실연자 보상금 산정 기준이 아직 없어 문체부 승인을 받은 음저협 사용료징수규정을 참고할 수밖에 없다”며 “이 규정은 개인방송처럼 음악이 부가적으로 쓰이는 인터넷방송의 사용료를 매출액의 1.25%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기준을 더블미디어의 최근 5년 매출에 대입하면 실연자들이 받지 못한 보상금이 많게는 수십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미지급이 방치될 경우 창작자와 실연자의 권리가 사실상 방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부 플랫폼은 선정적인 방송으로 시청자를 끌어모으는데, 자신의 음악이 원치 않는 형태로 사용되는 데 대해 불쾌감을 느끼는 실연자도 적지 않다.
업계에서는 SOOP 등 일부 플랫폼처럼 권리단체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저작권료·저작인접권료를 정산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콘텐츠 산업의 기본 원칙이라고 지적한다.
한 콘텐츠업계 관계자는 “플랫폼이 성장할수록 창작자와 실연자에 대한 보상 체계도 함께 성장해야 한다”며 “기업의 매출 규모와 별개로 적법한 정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플랫폼 산업의 신뢰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