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유형 산업 금융규제, '자율규제기구' 적극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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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의 머지포인트' 사태 예방을 위해서는 핀테크산업협회·핀테크지원센터 등 자율규제기구의 기능 확대와 육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감독당국이 직접 미인가·미등록 사업자를 적발하고 제재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더 밀접하게 관찰하고 소통할 수 있는 지원기관 활동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디지털 금융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위한 과제' 세미나에서 발제 발표를 통해 이와 같이 강조했다.

황 변호사는 “사업모델의 변경이 잦은 핀테크 기업으로서는 '법령에 대한 무지'로 인해 미인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핀테크 기업을 더 밀접하게 관찰하고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지원기관이 필요하며, 신유형 사업에 대한 공적규제와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자율규제 기구의 활용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시홍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 역시 현행 규제 샌드박스나 가이드라인 남용이 혁신금융 성장 지원에 대한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규제당국의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2+2' 제도 등 기간만 연장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전문위원은 “법제화 과정이 소수의 전문가 혹은 정부의 일방적인 입법과정을 통하다 보니 갈등 조정이나 새로운 시장 수요 반영을 못하고 결국 입법 통과가 안 되는 문제가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율규제기구의 입법 지원·조사연구 기능을 통한 전문성 보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통 금융권과 핀테크 간 주요 쟁점인 '동일 기능, 동일 규제'에 대한 논의에서도 활발한 의견이 개진됐다. 현재 소비자 편익을 위해 플랫폼 금융회사 육성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기존 금융이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례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동일 규제 원칙이 필요하나,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는 차등 규제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이 조금 더 우세하다.

추효현 카카오페이 실장은 “금융보다 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는 의료 분야에서조차 동일 기능을 세분화, 리스크별로 구분해 진통제를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며 “이런 측면을 금융업권에서도 많이 수용했으면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와 같은 전통 금융기관과 빅테크 간 갈등으로 인해 정작 핀테크 스타트업 성장이 지연되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전통금융과 빅테크 규제 이슈에만 초점이 집중되면서 스타트업에 대한 논의는 덜 이뤄지고 있다”며 “무거운 규제로 인해 성장 모멘텀을 잃어가는 스타트업이 많다”고 전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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