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1·2세대 실손도 '위험'…법 개정해 기존 계약까지 뒤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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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대 실손 가입자, 개혁 방안 - (자료=금융위원회)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안이 보험 소비자들에게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가 필요할 경우 법 개정을 통해, 기존 실손보험 계약까지 뒤집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번에 발표한 개혁안이 기존에 실손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까지 적용되지 않을 경우 근본적인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현행법상 과거 실손보험(1세대, 2세대)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약관변경이나 재가입 조건이 계약에 포함되지 않아 기존 약관이 100세까지 적용된다. 의료개혁특위는 이처럼 약관 변경이 불가능한 고객이 전체 실손보험 계약의 44%(1600만건)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지난 9일 토론회에서 의료개혁특위가 언급한 대응책은 실손보험 '계약 재매입 제도' 도입과 '법 개정' 두가지다.

계약 재매입은 보험사가 소비자와 체결한 보험계약을 되사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다. 소비자가 원할 경우 보험사는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보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재매입 제도만으로는 구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개혁안이 적용된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재매입 효과를 검증한 이후 필요시 법을 개정해 초기 실손에 약관변경과 재가입 조항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1·2세대 실손보험 계약을 되사는 것을 허용하고, 재매입 효과가 적을 경우 법을 개정하더라도 개혁안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벌써부터 보험 소비자 반대가 거센 상황이다. 계약재매입 제도가 시행되게 되면 노약자 등 금융취약계층 소비자는 본인이 가입한 구실손 계약에 대한 이해도가 적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게 될 개연이 크다는 판단이다. 실제 지난 9일 토론회장에 참석한 소비단체는 목소리를 높여 개혁안에 대한 반대하기도 했다.

특히 법을 개정해 구실손 계약을 개정하는 것이 보험계약 근간은 흔드는 행위라는 비판도 나온다. 가입 당시 약관을 지키겠다는 보험사와 소비자간 계약이 정부 개입으로 흔들리게 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비급여 관리 개선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한 소비자는 “금융당국은 보험사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의료개혁특위가 소비자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보험사 말만 듣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정부는 비급여·실손보혐 개혁 목표가 장기적으로 국민건강 증진과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에 기여하는 데 있다는 입장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왜곡된 의료체계를 정상화해 필수의료와 무너진 균형을 회복하고 의료진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개혁을 통해 절감된 재정은 지역·필수의료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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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비급여 관리 개선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에서 행사 이후 소비자와 금융감독원 관계자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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