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검법'에 대응해 자체적으로 '비상계엄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내란선전선동죄, 외환죄 등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내란외환특검법은 위헌적인 조항, 독소 조항이 너무 많은 악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내란·외환 특검법의) 본회의 처리 계획과 위헌적인 대통령 체포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당과 특검법 협의에 나서라”며 “만일 민주당이 협상을 거부하고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즉시 최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자체 특검법에는 내란선전선동죄와 외환죄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신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 출동 △정치인·공무원 체포 구금 계획 △인적·물적 피해 등 국민적 의혹이 있는 부분은 수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비상계엄을 해제할 때까지 참여·지휘·종사하거나 관여한 부분 등도 특검을 통해 들여다보기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제기하는 비상계엄 사전모의 의혹도 수사 범위에 넣을 계획이다.
특검 임명 절차와 관련해 민주당이 주장한 대법원장 추천 방식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이에 법원행정처장, 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 등으로 후보를 추천하는 방안도 복수로 검토해 제출할 예정이다.
수사기관과 인원은 '상설특검법'에 준해서 편성하기로 했다. 기간은 원칙적으로 60일 간 수사를 하되, 준비 기간 20일과 연장 가능 기간 30일을 더해 최장 110일 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수사 인원은 68명으로 축소했다. 야당이 제시한 인원 155명에 비해 절반 가까운 수준이다. 인원을 대폭 축소한 데는 이미 사건 관련자가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이라 실질적으로 수사 대상이 많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특검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이제 공수처는 대통령 수사나 체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이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야당이 국민의힘 자체 특검법을 받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합리적으로 수사대상을 정하고,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독소조항을 걷어낸 것을 민주당이 받지 않는다면, 소위 보수를 궤멸하겠다는 정치적인 의도 때문에 특검법을 발의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도 “민주당과 우리 특검법안의 간극이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경찰, 공수처 등이 경쟁적으로 난립 수사를 하는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핵심적인 부분을 특검이 수사하고 나머지는 추가로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가 가능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