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개정안 국회 제출 아직…국무회의 상정 앞둬
통계청이 추진하는 연금통계 구축이 시작부터 관계 부처간 데이터 제공을 두고 파열음을 내고 있다. 통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 성과를 내기 위해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이 구축 계획을 밝힌 포괄적 연금통계는 통계등록부를 중심으로 기초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 주택연금 등 각 부처 모든 연금데이터를 연계해 국민 전체 연금 가입·수급 현황과 사각지대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다. 이를 기반으로 고령층 연금수준을 비롯해 성·연령·지역·경제활동별 통계지표와 연계해 노후소득보장제도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통계를 구축하려면 각 부처에 흩어진 데이터를 모아야 한다. 현재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현황은 고용노동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여러 기관에서 따로 관리한다.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이 보유한 연금·소득 데이터도 필요하다.
통계청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안건으로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계획을 올리고 확정됐다는 보도자료까지 지난 6일 배포했으나 부처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당일 자료 배포를 취소했다.
그동안 정부 내에서 통계청의 데이터 요청을 곧장 수락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예를 들어 국세청 등이 보유한 데이터는 개인 납세 정보이기 때문에 매우 민감하게 다뤄진다. 외부로 제공할 법적 근거도 미비하다.
정부 안팎에서는 통계청이 부처 간 합의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계획 보도를 공표한 것은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사업에 동력이 붙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은 류근관 통계청장 취임 후 'K-통계시스템' 구축을 발표하고 통계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제출조차 되지 않았다.
통계청은 당초 지난해 말까지 통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7월 21일부터 한 달 동안 입법예고를 실시했으나 관계부처 협의가 늦어지면서 국회 제출 일정도 미뤄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통계법 개정안은 차관회의를 통과했고 이번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 제출이 완료되더라도 실제 논의가 이뤄지고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결국 차기 정부로 미뤄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지난 6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도 통계청이 각 기관들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으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통계청은 통계법상 비밀보호 규정과 벌칙조항으로 개인정보 입수·보관·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관계부처에서 통계청의 정보보호 현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