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중앙정부가 분담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사용하고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국무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중앙정부가 분담하는 규정을 3년 연장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무상교육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교부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1일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교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의 47.5%를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도록 한 것을 3년 연장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 통과 전부터 교육부와 재정당국은 각 시도교육청이 교부금으로 무상교육 재원을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최 권한대행은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부금법 개정 과정에서 국가 비용 분담을 연장하되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 등이 제시됐으나 충분한 논의가 없이 3년 연장 안이 통과된 점도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은 “한정된 재정 여건 하에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지방 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되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어렵게 해 궁극적으로는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올해 교부금은 72조3000억원이 교부될 예정이며 이를 내실 있게 사용하면 고교 무상 교육 경비를 지방에서 부담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교부금법 개정과 관계없이 고교 무상교육은 지속된다고 설명했다. 고등학교 학비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받을 수 없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목적예비비에서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는데, 이 경우 1조6000억원의 예비비 중 9000억원을 무상교육에 투입해야 해 재난·재해 복구지원 등 긴급한 예산 소요에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국회에 다시 논의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설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 이달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최 권한대행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민생경제 회복의 확실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정 사유를 설명했다. 또 “좋은 대책도 국민들이 알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라며 “국무위원들은 설 명절 대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