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첫 재판 4분 만에 종료..정계선 기피 신청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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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변론기일인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정계선(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들과 국회측 소추위원(아래 왼쪽), 윤 대통령측 변호인단(아래 오른쪽) 등이 심판정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첫 재판은 4분 만에 종료됐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도 기각됐다.

헌재는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을 개최했으나 양쪽 당사자 및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만 파악한 뒤 4분만에 재판을 종료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 다음 변론 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판정에는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인한 신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헌재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변론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문 대행은 전날 접수된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은 기각했다. 문 대행은 “그분(정 재판관)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결정문은 오전에 송달했다고 전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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