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DT 교과서' 다음주 재의 요구…장외 여론전도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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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과 천재교과서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AI 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지위 유지 촉구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두고 찬반 양론이 대립하는 가운데 정부가 행정 절차 등을 고려해 다음주 국회의 재의요구를 건의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처리 절차가 있고 이번주 청문회도 있기 때문에 다음주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지난 10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로 이송된 법안에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기 위한 행정 절차가 필요해 이번주가 아닌 다음주 회의에 올라갈 예정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송된 법안을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를 건의해야 한다.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가 혼란 없이 현장에 안착되고 교육격차 해소, 사교육비 경감 등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지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한 직후 재의요구권 건의 방침을 밝혔으며, 여러 차례 재의요구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반면 야당은 효과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속도조절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7일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한 장외 여론전도 팽팽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역별로 입장문을 내고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교조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초중등교육법의 즉각 공포를 요구할 예정이다.

반면 예산과 인력을 투입한 발행사들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차등 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미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과서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AI 디지털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수백 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했다”며 “그 동안 투자한 시간과 비용이 손해로 돌아올 처지”라고 호소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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