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시 수련·입영 특례…내년 정원 제로베이스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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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원래 병원으로 복귀해 수련할 수 있게 '사직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복귀를 선택한 전공의는 수련을 모두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사직한 전공의들에 사과의 뜻도 전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을 전하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지난해 2월 의대 증원 발표 후 전공의 선생님들의 이탈이 장기화되며 국민이 걱정과 불편을 겪고 계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의 방침과는 다르다.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를 받은 전공의 분들과 의료진분들께 진심 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는 “사직 전공의가 복귀하는 경우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며 “전공의 수련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고 있으나 전공의가 사직 전 수련한 병원과 전문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엔 수련특례 조치를 통해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직한 의무사관 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로 입영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사직한 전공의의 경우 원칙적으로 1년 이내 동일 과목·동일 연차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지난해 2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지난해 7월 시점으로 사직서가 수리된 것이어서 올 3월 복귀가 불가능하다. 특례가 적용되면 상반기 레지던트 추가 모집에서 원래 있던 병원으로 돌아가 수련을 이어갈 수 있다.

이 부총리는 2026학년도 정원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나간다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6학년도 모집 정원은 의료인력 수급 전망, 대다수 학생이 작년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점, 각 학교 교육여건 등을 논의에 고려할 방침이다.

휴학한 의대생들이 복귀하면 2025학년도 수업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의학교육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해 2030년까지 약 5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2025년에는 교원 증권과 시설·기자재 확충, 의대 교육혁신 지원 등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총 6천62억원의 예산을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각 대학에서 면접 등을 통해 교원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며 2월까지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인 점도 언급했다. 교육시설도 강의실 리모델링, 건물 신축을 위한 설계 준비 등이 진행 중이다.

이 부총리는 “올해는 7500여명이 동시에 수업받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정부는 학생이 복귀만 한다면 대학과 협력해 대학 전체 자원을 활용하고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해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의대생들의 복귀를 요청했다.

또한 의대생들에게 “정부는 의료계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학생 여러분은 이제는 학교로 돌아와 처음 입학했을 때 마음가짐 그대로 학업에 매진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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