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내란 일반특검법', 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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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제삼자 추천' 내란 특검법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13일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일반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 도중 퇴장했다.

내란 일반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이 지난 9일 공동으로 발의했다.

이날 통과된 두 번째 내란 일반특검법은 그동안 야당에만 있었던 특검 추천 방식을 제삼자인 대법원장으로 변경한 것이 특징이다.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도 제외했다. 아울러 군사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등의 유출 우려에 관해서는 압수·수색을 허용하되 그 내용에 관해서는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인력은 기존 205명에서 155명으로 줄였고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 역시 170일에서 150일로 축소했다.

아울러 수사 범위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행위'도 추가됐다.

민주당은 이르면 14일 늦어도 16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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