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행령까지 손봐가며 장관 긴급차단 조치에 들어간 불법 웹툰 공유사이트 '뉴토끼'가 인터넷주소를 바꿔가며 활개 치고 있다고 한다.
불법 사이트 운영자는 무슨 배짱인지 되레 사이트 링크를 외부에 공유하면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이벤트까지 벌이고 나섰다. 공권력을 우습게 보는 집단은 그야말로 발본색원해 최고 수준 형사처벌과 함께 다시는 이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배상을 지워야 한다.
문제는 저작권보호원 모니터링 뒤 문화체육관광부 통보, 이후 통신사 긴급 차단 요청 같은 차단 속도에 비해 불법 사이트 확산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점이다. 더구나 범죄자들은 유혹에 빠지기 쉬운 청소년 이용자를 꼬드겨 공짜 콘텐츠를 보게 해준 뒤 사이트 전파자로 써먹는다.
불법 사이트 확산이란 범죄에 악용될 뿐 아니라 불법 도박이나 배팅게임 같은 2차 범죄에 빠져들게 하는 구조다. 사령탑 노릇을 하는 범죄집단 최고위층은 n번방 사태 때처럼 텔레그램 등을 떠돌며 복제 사이트 전파와 지령 하달을 내리는 식이다.
접속 차단 조치 실무를 담당하는 저작권 보호원이나 통신사 직원들의 전언처럼 막는 속도는 퍼뜨리는 속도를 절대 따라갈 수 없다.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으로 행정 절차는 명료해졌으나, 불법이 번지는 속도를 행정으로 막을 수는 없는 법이다.
우선,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에 수사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직접 수사를 벌여야 한다. 그래야 사이트가 생겨날 때마다 그때그때 조치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차단이 가능해진다.
인터넷사업자(ISP)와 공조한 탐지에서부터 독자적인 인지 수사까지 나설 필요가 있다. 자꾸만 퍼져나가는 사이트를 찾아내고,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죄의 원점을 찾아 검거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이들 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재논의될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한 저작권 위반 정도로 처벌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니, 이렇게 쉽게 불법이 번지고 일부 공권력을 비웃게 된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따라서 청소년보호법이나 관련 형법 내 최고 죄형 적용의 일벌백계를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 유사 사이트든, 불법 복제 전파 등 모방에 따른 범죄 행위가 줄어들 수 있다. 또 알량한 금전적 이익에 눈멀지 않게 된다.
'뉴토끼' 확산을 못 잡는다면 저작권 선진국의 자존심도 구겨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editoria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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