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실 상장기업의 퇴출 기준이 강화된다. 코스피 상장사는 내년 1월부터 시가총액 500억원, 코스닥 상장사는 300억원에 미달하면 상장폐지 대상에 오른다. 주가가 1000원 미만인 이른바 '동전주'도 새 상장폐지 요건으로 추가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제9차 정례회의에서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 시행을 위한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금융위와 거래소가 발표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은 기존 자본시장이 '상장은 많고 상장폐지는 적은 구조'로 운영되면서 부실기업이 누적되고 투자자 신뢰가 훼손됐다고 보고 있다.
우선 시가총액 요건 상향 일정이 앞당겨진다. 기존에는 2027년과 2028년에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반기 단위로 당겼다. 코스피 상장사의 시총 기준은 오는 7월 1일 300억원, 2027년 1월 1일 500억원으로 높아진다. 코스닥은 같은 기간 200억원, 300억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시가총액 요건 적용 방식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10거래일 및 누적 30거래일' 기준을 넘지 못하면 상장폐지됐다. 앞으로는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일시적 주가 부양으로 상장폐지를 피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도 신설된다. 30거래일 연속 기준에 미달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기준을 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된다.
동전주 요건을 피하기 위한 우회 방지 장치도 마련됐다. 최근 1년 이내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실시한 기업은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동안 추가 주식병합·감자를 할 수 없다. 또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동안 10대 1을 초과하는 주식병합·감자도 금지된다. 반복적이거나 과도한 주식병합·감자를 통해 기준가를 인위적으로 높이는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완전자본잠식 기준도 확대된다. 현재는 사업연도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만 상장폐지 요건으로 규정돼 있지만, 앞으로는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도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사업연도 말 완전자본잠식은 별도 심사 없이 상장폐지되는 형식적 요건인 반면,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은 기업 계속성 등에 대한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공시위반 관련 기준도 엄격해진다. 최근 1년간 공시벌점 누적 기준은 기존 15점에서 10점으로 낮아진다.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위반은 한 차례만 발생해도 벌점과 무관하게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 누적된 공시벌점은 3분의 2로 환산해 적용한다.
시가총액 요건 상향과 동전주 요건 신설, 공시위반 요건 강화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 요건은 6월 1일 이후 반기 말이 도래하는 법인부터 적용돼 올해 상반기 반기보고서부터 관련 심사가 이뤄진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은 지원하고, 부실기업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퇴출하는 '다산다사' 시장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