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31일부터 개인투자자가 국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새로 사거나 추가 매수하려면 계좌에 현금 3000만원을 보유해야 한다.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 채권 등 대용증권은 기본예탁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수요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개인 일반투자자는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신규 매수할 때 기본예탁금 1000만원을 맡겨야 한다. 계좌 내 현금뿐 아니라 보유한 주식·ETF·채권 시가의 70%도 기본예탁금으로 인정된다.
앞으로는 기본예탁금 기준이 3000만원으로 높아지고 현금만 인정된다. 거래 경험이 쌓이더라도 증권사가 기본예탁금 요건을 완화할 수 없으며 필요할 경우 강화만 할 수 있다. 기존 투자자도 상품을 추가로 매수할 때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상품 매도에는 제한이 없다.
현금 인정 방식도 강화된다. 보유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주문 체결 당일에는 현금 예탁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결제가 끝나 매도대금이 실제 입금되는 T+2일 이후부터 인정한다. 매도대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도 기본예탁금에서 제외한다.
금융위는 당초 8월 5일께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이고, 8월 19일께 대용증권 인정을 중단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장 안정을 위해 두 조치를 이달 31일 동시에 시행하기로 했다. 전산 개발을 기한 내 마치지 못한 증권사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거래 취급 제한을 권고할 방침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지난 5월 27일 출시된 이후 몸집이 빠르게 커졌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16개 종목의 시가총액은 상장 당시 4조4000억원에서 지난 15일 11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일일 거래대금도 10조4000억원에서 13조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요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주가 변동성도 확대됐다. 5월 26일부터 7월 10일까지 일간 수익률 변동성을 연율화한 결과 SK하이닉스는 113%, 삼성전자는 96%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상품 규모가 빠르게 증가한 가운데 반도체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투자자 손실 위험을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는 지난 16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광고도 금지했다. 괴리율 관리 의무와 관련 제재는 다음 달 19일부터 강화한다. 단일종목 상품의 매매수량 단위를 1좌에서 20좌로 확대하는 방안도 당초 예정된 11월보다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한다.
금융위는 제도 보완 이후에도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전문가와 투자자 의견을 수렴해 추가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