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총 6000억원 규모의 '2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성장펀드)'를 이달 30일 출시한다.
이번 2차 펀드는 서민과 청년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서민 전용 배정 물량을 전체 판매액의 50%로 대폭 늘렸다. 지난 5월 출시한 1차 펀드 당시 서민 전용 물량이 20%(1200억원)였으나 실제 서민 가입 비중이 약 35%에 달했던 점을 반영했다.
펀드 판매는 내달 15일까지 2주간(10영업일) 시중은행 10개사와 증권사 14개사의 온·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비율(은행 40%, 증권 60%)을 제한하며, 서민 배정 물량이 남아있을 경우 2주차(10월 8일~10월 15일)부터 일반 고객 구분 없이 통합 판매한다.
1차 펀드 가입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다만 1차 때 계좌만 개설하고 실제 투자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투자자는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9.9% 분리과세(최대 5년) 혜택을 받는다. 세제 지원을 받으려면 만 19세 이상이거나 만 15세 이상 근로소득자여야 하며,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해야 한다. 전용계좌의 연간 가입 한도는 1억원(5년간 최대 2억원)이다.
해당 상품은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펀드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 모집된 국민 자금 6000억원과 후순위 재정 지원액 1200억원을 더한 총 7200억원은 공모펀드 운용사 3곳(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을 거쳐 최종 선정된 자펀드 운용사 10곳에 분산 출자·운용된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