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도 망분리 빗장 푼다…AI 혁신 '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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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금융사에 한정됐던 인공지능(AI) 망분리 규제 완화가 핀테크로 전면 확대된다. 핀테크 기업이 외부 AI와 보안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AI 보안 체계 고도화에도 AI 보안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게 됐다. 향후 망분리 규제가 추가로 완화되면 AI를 활용한 금융서비스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제2차 망분리 규제 긴급 완화 조치'를 확정하고, 전자금융업자에 별도 신청 기준을 마련했다. 전자금융업자는 연간 전자금융거래액 2조원 이상, 전자금융업 관련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를 초과하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핀테크 업계도 AI를 활용한 보안 체계를 구축할 길이 열린 것이다.

최근 미토스를 비롯한 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이 고도화되는 상황이다. 금융위가 진행 중인 1차 테스트에서도 프런티어 AI는 방대한 소스코드를 몇 시간 만에 분석하고, 취약점을 폭넓게 탐색하는 데 강점을 보였다. 금융당국도 향후 AI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AI는 AI로 방어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망분리 완화 파장은 보안에만 머물지 않는다. 외부 AI와 클라우드, SaaS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면 금융회사의 업무 자동화와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도 영향을 미친다. 망분리는 금융 데이터를 외부 서비스와 연결하고 최신 AI 기술을 활용하는 데 한계가 컸었다. 규제 완화 범위가 넓어질수록 금융사가 외부 기술을 활용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는 환경도 확대된다.

핀테크 업계에는 의미가 더 크다. 자체 인프라를 대규모로 구축하기보다 외부 클라우드와 SaaS, AI 모델 등을 빠르게 결합해 서비스를 개발하는 방식이 핀테크의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도 추후 역량을 갖춘 사업자부터 AI를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다만, 핀테크사 모두에게 망분리 규제 완화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최대 15개사만 선정한다. 선정 기업도 데이터 유출과 외부 침해에 대비한 망분리 대체 통제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1·2차 테스트 결과와 추가 수요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규제 완화와 상시 제도화도 검토할 계획이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이제는 핀테크가 AI를 활용해 실제 혁신 사례를 보여줄 차례”라며 “이번 기회에 성과를 만들어야 더 폭넓은 망분리 완화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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