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지지율 반등을 위한 '연임 불가' 선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가 정해져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꺼냈다. 그동안 청와대 관계자들은 현행 헌법상 연임은 불가능하며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현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이 대통령이 직접 헌법에 명시된 임기 제한을 언급한 것도 이 같은 입장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취임 초 해외 방문을 많이 잡아 놓은 상태다. 어쨌든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빨리 (정상외교를) 시작해야 그 효과를 오래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집권 2년 차에 집중된 각종 순방·정상외교가 경제·투자·교역·첨단산업 등 경제 분야는 물론 안보·국방·방산 등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다만 청와대는 지속해서 꾸준히 연임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발언을 해온 바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7월 말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연임에 대해)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들이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연임·중임을 위한 헌법 개정 시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역사적 합의”라고 말했다.
이는 대통령의 연임은 현행 헌법 체계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날도 마찬가지였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 대통령의 파리 동포간담회 발언을 '연임 불가'에 대한 발언으로 해석했다.
성 수석은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헌정주의·법치주의의 기본은 권력자의 의지나 선의가 아니라 헌법·법률로 권력자의 뜻을 구속하는 것”이라며 “연임은 아예 불가능한 사안이고 검토될 수도 없는 사안이라는 말로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동포간담회가 아닌 다른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이 연임하지 않겠다고 해서 연임이 금지되는 게 아니다. 헌법에 이미 (연임은) 금지돼 있다”고 부연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