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직접 '임기 제한' 언급…靑도 “연임은 아예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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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9일(현지시간) 파리 오를리 공항에서 공군 1호기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지지율 반등을 위한 '연임 불가' 선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가 정해져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꺼냈다. 그동안 청와대 관계자들은 현행 헌법상 연임은 불가능하며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현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이 대통령이 직접 헌법에 명시된 임기 제한을 언급한 것도 이 같은 입장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취임 초 해외 방문을 많이 잡아 놓은 상태다. 어쨌든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빨리 (정상외교를) 시작해야 그 효과를 오래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집권 2년 차에 집중된 각종 순방·정상외교가 경제·투자·교역·첨단산업 등 경제 분야는 물론 안보·국방·방산 등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다만 청와대는 지속해서 꾸준히 연임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발언을 해온 바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7월 말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연임에 대해)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들이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연임·중임을 위한 헌법 개정 시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역사적 합의”라고 말했다.

이는 대통령의 연임은 현행 헌법 체계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날도 마찬가지였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 대통령의 파리 동포간담회 발언을 '연임 불가'에 대한 발언으로 해석했다.

성 수석은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헌정주의·법치주의의 기본은 권력자의 의지나 선의가 아니라 헌법·법률로 권력자의 뜻을 구속하는 것”이라며 “연임은 아예 불가능한 사안이고 검토될 수도 없는 사안이라는 말로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포간담회가 아닌 다른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이 연임하지 않겠다고 해서 연임이 금지되는 게 아니다. 헌법에 이미 (연임은) 금지돼 있다”고 부연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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