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산재 땐 영업이익 5% 과징금'…산안법, 野 반대에도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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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정기회) 10차 전체 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표결을 통해 통과되고 있다. 2026.10.1 연합뉴스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기업 부담과 고용 위축을 우려하며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산안법 개정안을 재석 219명 중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6명으로 의결했다.

당초 산안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예상됐다. 국민의힘이 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자 민주당은 강제 종결 없이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맞섰다. 그러나 민주당이 도시정비법 개정안 처리를 미루고, 국민의힘도 산안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을 반대토론으로 전환하면서 필리버스터 없이 표결이 이뤄졌다.

개정안의 핵심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놓고 여야는 찬반토론에서 맞붙었다. 반대토론에 나선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노동자를 살리겠다는 법이 도리어 수만 명의 노동자를 길거리에 내모는 꼴”이라며 “영업이익의 5% 과징금 규정 역시 도가 지나친다”고 비판했다. 이어 “산재를 줄여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무리한 방식으로 접근했을 때 발생할 경제적 부작용은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찬성토론에 나선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과징금은 1년 안에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세 사람 이상이 목숨을 잃은 극히 일부 기업에만 적용되는 제도”라며 “위반 정도와 재발 방지 노력을 고려해 적절한 금액을 부과하도록 설계했다”고 반박했다. 또 “작업중지권은 기업의 비용이 아니라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비용을 막는 보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 사유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주체를 넓히고 행사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고용노동부 장관의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로 사업주의 작업중단 의무를 신설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주체도 확대했다. 건설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불가항력 사유에 폭염과 한파를 추가하고, 중대재해가 빈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안전보건 기본계획과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안전한일터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와 법령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도 담았다. 수출을 목적으로 유해·위험기계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안전인증을 면제하도록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산안법 개정안을 포함해 통합 데이터 플랫폼 연계·협력을 지원하는 데이터산업법 개정안과 연구개발특구법·게임산업법·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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