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소송전 계기…영업비밀 관리, 산업계 이슈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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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소송전을 계기로 영업비밀에 대한 산업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7월 국내에서 '부정방지법 및 영업비밀 보호 관련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등 각국이 영업비밀 보호 기준과 처벌을 강화면서 영업비밀 보호와 침해 관리가 기업의 법률적 리스크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영업비밀이란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스스로 개발하고 비밀리에 보유한 정보를 의미한다. 기술이 공개되고 독점권이 20년으로 한정되는 특허와 달리 영업비밀은 철저히 관리하면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장기간 독점할 수 있다.

영업비밀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정보에는 설계도면, 제조공정, 제조기술 등이 포함된다. 연구개발 관련 정보, 신제품 아이디어나 디자인도 가능하다. 기술정보만 대상으로 하는 특허와 달리 신규 투자, 인력수급 등 경영 계획과 고객명부, 판매마진과 원가분석 등 경영 관리 정보, 내부 교육 및 서비스 매뉴얼 같은 경영정보도 포함된다.

미국에서는 영업비밀 침해 소송 건수가 2013년 2건에서 2016년 305건으로 급증했다. 2016년 이후 기업이 주법원을 거치지 않아도 연방법원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다. 일본은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벌금을 국내 유출 시 개인 2000만엔, 법인 5억엔으로, 해외 유출시 개인 3000만엔, 법인 10억엔으로 확대했다.

국내에서도 지난 7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영업비밀 보호 범위가 확대되고 징벌적 손해보상 제도가 도입되며 처벌이 강화됐다는 평가다.

기업이 주의해야 할 점은 영업비밀 인정 요건이 완화됐다는 점이다. 종전에는 '합리적 노력에 의해 유지'될 때만 영업비밀로 인정받았지만 이제는 '비밀로 관리'만 되면 영업비밀 요건이 성립된다. 영업비밀 침해 행위 유형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경우만 규정했지만 이제는 영업비밀을 지정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하거나 삭제나 반환을 요구받고도 계속 보유할 경우 처벌 받게 된다.

기업이 경력사원을 채용할 때에도 이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영업비밀 침해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동종업계로 이직을 하는 직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영업비밀 침해죄의 적용영역을 확대 해석하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영업비밀 보유자인 기업 입장이나 퇴사를 하는 직원이 영업비밀 범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유출이 의심될 수 있는 행위는 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업은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고 적극 대응할 필요가 생겼다. 예를 들어 경쟁사로부터 직원을 채용할 때 이전 회사와 관련된 자료가 들어있는 개인 정보기기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영업비밀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조항을 고용 계약서에도 포함시켜 타사 영업비밀을 보호하려는 절차를 거쳤다는 서면 증명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영업비밀은 기업이 오랜 시간 많은 투자와 정성을 들여 구축한 것으로 누군가 이러한 노력을 침해해 시간을 절약하고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다면 기술 개발 의지가 약화돼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국내외에서 영업비밀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기업이 영업비밀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고 직원 채용과 이직에 있어서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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