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내란 수괴 혐의로 전격 체포됐다.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상태인 가운데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 체포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촉발된 불확실성은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탄핵 찬반 진영 대결이 격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날 체포 시도 과정에서 우려했던 국가기관 간 충돌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48시간 내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33분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해 과천정부청사 내 공수처 사무실로 압송했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이다.
공수처는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뒤 경찰과 협의해 대통령경호처를 압박해 왔다. 경호처 내 강경파의 목소리가 작아지면서 이날 2차 체포영장 집행에선 경호처의 별다른 저지없이 관저 진입에 성공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새벽 공수처와 경찰, 경호처 등을 향해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 발발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한 것도 유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재승 차장을 필두로 검사들을 투입해 윤 대통령을 조사했다.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신문을 위해 200여쪽의 질문지를 준비했다. 대통령 변호인으로는 김홍일·윤갑근·송해은 변호사가 조사에 입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의 총책임자로 지목됐다. 검찰에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도 받는다. 또 영장 없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당시 대표 등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하고 수도방위사령부 벙커에 구금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윤 대통령은 경고성으로 계엄령을 발령한 것이고,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만 투입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윤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직전 미리 녹화해 발표한 영상메시지에서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이 갖고 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