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규제법 통과 임박... 업계 "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깊은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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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시간대와 횟수를 제한하는 '카풀 규제법' 통과가 7부 능선을 넘으면서 카풀 분야 스타트업이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수익을 내는 업체가 아직 나타나지 못한 시장에서 규제만 강화됐다. '사업 전면 재검토'부터 사업을 접어야 한다는 업계 반응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가결했다. 개정안은 카풀을 오전 7~9시, 오후 6~8시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루에 두 차례만 운행할 수 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운행할 수 없다. 개정안은 12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19일 본회의를 거칠 예정이다.

우버코리아가 올해 4월 우버쉐어 사업을 종료하면서 국내 카풀 서비스는 풀러스와 어디고만 남았다. 택시-카풀 갈등의 촉발 계기가 됐던 카카오카풀은 서비스 재개 여부가 불투명하다. 위모빌리티가 선보인 위풀은 아직 알파테스트 단계, 출시 일정이 미정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위츠모빌리티의 어디고는 직접적 영향권에 들어간다. 현재 24시간 제한 없는 운영 방식을 택하고 있어 사업 모델 전환이 불가피하다. 시범 서비스 시작 3달 동안 특별한 마케팅 없이 회원 3만명, 드라이버 1만명을 모았지만 의미가 퇴색됐다.

유수현 위츠모빌리티 부사장은 “입법 진행 과정이 부당하고 유감스러운 면이 있다. 계속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법 테두리 안에서 생존 방안을 찾겠다. 스타트업만 가능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기획하겠다”고 말했다.

차별화 포인트로는 장거리나 광역권 카풀 이용자를 중점적으로 공략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여러 명의 다른 승객이 동시에 한 차량에 탑승하는 카풀형 합승도 검토 중이다.

풀러스는 현재 무상 카풀만 운행 중이다. 따라서 법안이 통과돼도 직접 영향권 밖에 있다고 평가된다. 다만 무상 카풀은 드라이버 만족도가 높지 않다. 활성 이용자는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다. 이용자들 역시 '드라이버도 없고 라이더도 없다'고 불만을 보인다.

풀러스 관계자는 “법이 통과되면 법률에 맞게 서비스할 수 밖에 없지만, 사업성이나 유저 만족을 이뤄낼 수 있는 환경인지 모르겠다”며 “정부가 카풀보다 택시를 통한 혁신을 주문하는 메시지가 강력해 보인다. 앞으로 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카풀 플랫폼 이용자들 역시 볼멘 목소리를 낸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연 출퇴근제 도입 회사 직원이나 자영업자, 프리랜서는 합법 테두리 안에서 카풀 이용이 어렵다. 승차공유 이용자 모임 카풀러 김길래 대표는 “카풀 합법화 자체는 환영하지만, 시간 규제는 시대 상황에 맞지 않고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낙태 시술 사례처럼 시대 상황에 맞게 법 해석도 달라져야 한다. 어떤 방식으로 시민들 목소리를 낼 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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