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지 않은 상호금융 조합원 출자금 등 앱으로 환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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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부터 상호금융 조합원이 조합 탈퇴 등으로 찾아가지 않은 출자금이나 배당금, 휴면예금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환급이 가능해진다. 상호금융 이용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과 배당금 수령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금융권 국민 체감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상호금융은 그간 빠른 양적 성장을 통해 지역사회와 서민층에게 양질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자리 잡았다”면서 “하지만 3669만명에 이르는 조합원과 지역사회 금융 이용자 등에게는 비과세 예·적금 등을 통한 자산형성의 기회와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의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12월부터 금융결제원 계좌정보 일괄 조회 시스템인 '어카운트 인포'를 통해 주인을 찾지 못한 상호금융 출자금이나 배당금 등을 조합원 본인 계좌(전 금융권)로 이체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올해 3월 말 현재 상호금융조합을 탈퇴한 조합원이 찾아가지 않은 출자금과 배당금은 총 1574만계좌, 3682억원 규모다. 계좌당 미지급 금액은 평균 2만3000원이며, 출자금은 5만9000원, 배당금은 1만3000원이다.

앞으로 조합원은 어카운트 인포에 접속해 이 미지급금을 확인한 뒤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다. 원하면 세제 혜택(공제한도 10∼30%)도 받을 수 있으며,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도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9월부터 행정안전부를 통해 탈퇴 조합원의 최신 주소지를 확인하고 우편으로 환급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상호금융 예·적금 금리산정체계도 개선된다. 그동안 예·적금 중도해지시 가입기간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고, 만기 후 이율 산정도 통일된 기준이나 원칙이 미비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예적금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중도해지이율이 상승하도록 금리산정체계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만기 후 이율은 6개월까지 약정이율 5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통일한다. 예금자가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을 사전에 알 수 있게 상품설명서에 명기하도록 하고 만기 도래 7일 전 문자메시지로 예금자에게 자동 통보하는 만기고지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상호금융의 특성상 지역 내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돌보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해 나가는 사회적 역할과 책임도 보다 높은 수준으로 요구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상호금융권 정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국민들께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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