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빠른 새 출발”…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 패스트트랙 6월 도입

Photo Image
서울 종로구 소진공 재기지원센터에서 열린 '2025년 재기지원사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신속히 지원하는 전용 '패스트트랙'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들이 폐업 이후 장기 근속하면서 임금근로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계부처·기관 합동으로 맞춤형 지원체계도 가동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서울 종로구 소진공 재기지원센터에서 '재기지원사업·사회안전망 간담회'를 열고, '2025년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채무조정, 취업, 재창업, 폐업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를 포함한 포괄적 재기 지원 방안이 핵심이다.

먼저 소상공인 채무조정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해 회생·파산·워크아웃 소요 기간을 단축하는 패스트트랙 제도가 6월 도입된다. 채무조정 후 재기지원사업·자금지원과 연계된다.

오영주 장관은 “회생 파산을 하는 법원과 함께 패스트트랙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들이 파산하고 희생하는 경우 12개월이 걸렸지만, (패스트트랙이 만들어지면) 빠르게 그것들이 이뤄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폐업 이후 장기 근속하면서 임금근로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계부처·기관 합동 맞춤형 지원체계도 가동된다.

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온오프라인 병행 교육과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와 협업해 특화취업 프로그램(희망리턴패키지+국민취업지원제도)을 운영하며, 교육 참여자에게는 최대 월 110만원 교육 수당과 최대 190만원 취업 성공 수당이 지급된다. 교육을 이수한 경우, 채무조정 원금 감면율이 최대 90%까지 우대된다.

폐업 소상공인 재기를 위해 경영상태 진단 및 개선 지원, 전담 PM 매칭 등을 통해 심층 멘토링이 제공된다. 폐업 확정 시에는 특화 취업 프로그램으로 연계하거나, 재창업을 준비하는 경우 기초·실전 교육과 최대 2000만원 사업화 지원금을 지원한다.

폐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정리 컨설팅과 점포철거비 지원 한도를 기존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법률·채무 상담 서비스도 강화된다.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노란우산공제 우대 금융상품 제공 협약기관을 확대한다. 이외에도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신설과 함께 소상공인 재기지원 예산 2450억원을 신속 집행할 계획이다.

오 장관은 “중기부는 올해 재기 지원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예산도 전년 대비 61% 증가한 최대 규모로 반영됐다”면서 “민·관이 협력해 위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