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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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를 이용하기에 앞서 금융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파인(http://fine.fss.or.kr)'에서 확인 후 이용해야 한다.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등 명칭에 불구하고 대출과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에 해당하는 만큼 법정 최고금리(24%)를 초과할 수 없고, 초과분이 있는 경우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15일 금융감독원·대부금융협회는 이처럼 대부업체 이용에 따른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을 발표하고 예방에 나섰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이용자는 대부업자에게 계약 내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대부업자는 대출계약서 기재사항에 대해 대부이용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또 대출이용자는 대출계약 시 중요사항(대출금액, 대출이자율, 상환기간, 연체이자율)을 반드시 자필로 작성해야 한다.

대출을 받을 때 대출중개수수료(수수료, 사례금 등 명칭에 상관없이 대출중개와 관련한 대가)는 대부업자가 부담하며, 대부이용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면 안된다.

상환 시 주의점도 소개했다. 대부이용자는 대출이용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각종 증빙서류(계약서, 상환확인증 등)를 반드시 보관하고, 자동이체나 계약서에 명시된 방법을 통해 원리금을 상환하면 된다. 물론 대출 원금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중도 상환도 가능하다.

채권자변동 조회시스템을 통해 본인 대출채무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 과도한 채권추심에 따른 피해에도 대응할 수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에 서민정책 금융상품(새희망홀씨 등) 신청 대상인지를 먼저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이어 정상적인 대출상환이 어려울 경우 연체이자 또는 대출원금 일부를 감면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 채무조정제도를 적극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또 불법채권 추심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금감원·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달 중 해당 자료를 대부이용자가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홍보자료로 제작·배포하는 한편, 협회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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