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기간은 오는 21일까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제시한 체포·수색영장에는 기간은 21일까지, 일출전과 일몰후 집행 가능하다는 점이 명시됐다. 수색영장에는 사저와 안전가옥도 수색이 필요하다고 돼 있다.
다만 1차 때와 달리 이번 영장에는 군사보호시설인 관저 등에 접근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제111조 배제 조항은 없다.
공수처와 경찰은 국민의힘 의원 30여명과 지지자 6500여명 등 관저 앞에서 반발하는 윤 대통령 지지층에 대한 강제해산도 시작했다. 소방당국은 관저 앞 대치 중 쓰러진 부상자 1명도 이송했다.
관저 앞이 막힌 경찰은 형사기동대를 투입해 관저 뒤 등산로로 우회 진입을 시도 중이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