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차 체포 기간은 21일까지..형소법 배제 조항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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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경찰병력이 모여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기간은 오는 21일까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제시한 체포·수색영장에는 기간은 21일까지, 일출전과 일몰후 집행 가능하다는 점이 명시됐다. 수색영장에는 사저와 안전가옥도 수색이 필요하다고 돼 있다.

다만 1차 때와 달리 이번 영장에는 군사보호시설인 관저 등에 접근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제111조 배제 조항은 없다.

공수처와 경찰은 국민의힘 의원 30여명과 지지자 6500여명 등 관저 앞에서 반발하는 윤 대통령 지지층에 대한 강제해산도 시작했다. 소방당국은 관저 앞 대치 중 쓰러진 부상자 1명도 이송했다.

관저 앞이 막힌 경찰은 형사기동대를 투입해 관저 뒤 등산로로 우회 진입을 시도 중이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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