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철스크랩)을 원료로 사용하는 제강·주물 등 철강업체들이 ‘폐기물처리업체’가 될 위기를 넘겼다. 다만 환경부는 철강업체들의 고철 등 원료 관리 상황에 대해 2년간 실태조사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들을 신고대상업체로 포함하겠다는 여지를 남겼다.
환경부는 27일 △대형 폐지·고철 수집업체 지자체 신고 의무화 △환경미화원 임금 등 처우 개선 △유해물질 함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시멘트 제조 에너지원 또는 원료 사용 금지 등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개정안은 특별·광역시 1000㎡, 시·군 2000㎡ 등 일정 규모 이상의 폐지·고철 수집업체는 시설과 장비를 갖춘 뒤 지자체에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동안에는 별도 조치 없이 폐지와 고철을 수집·운반·재활용할 수 있었지만 일부 폐기물의 부적정 보관이나 환경오염 사례가 발생하면서 신고제를 도입한 것이다.
당초 환경부는 고철·폐지 등을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사업자를 모두를 시·도지사에 신고하도록 규정하려 했으나, 철강업체 등의 강력한 반발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결과 고철·폐지를 원료로 사용하는 제조업체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수정했다.
다만 환경부는 폐기물인 고철을 원료로 이용하기 위해 가공하는 행위(재활용)를 하는 자를 폐기물처리신고 대상으로 관리하고자 했던 것이기 때문에, 철강업체들의 고철 등 원료 관리 상황에 대해 2년간 실태조사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들을 신고대상업체로 포함하겠다는 여지를 남겼다.
개정안은 또 시장·군수·구청장이 민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해 매년 업무수행 평가를 실시하고 2회 이상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대행계약을 해지하도록 했다. 이 때 환경미화원에게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여건를 적용하는 업체는 향후 수집·운반업체 선정 시 퇴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시멘트 소성로에서 보조연료로 사용 가능한 폐기물을 폐타이어·폐섬유·폐목재·폐합성수지·폐합성고무·분진 등 6종으로 제한했다. 대신 납과 카드뮴·비소 등 유해물질을 적게 함유한 경우에 한해 대체원료나 보조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일부 시멘트 업체에서는 폐유나 슬러지 등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을 에너지원과 시멘트 원료로 사용해 왔다.
박미자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시멘트 유해물질 함유량 저감과 공장주변 환경오염 훼손우려가 크게 해소되고, 도심에 위치한 대형 폐지·고철 수집·운반업체의 시설개선 등으로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