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제지 주물 업체, 폐기물 처리 업체로 지정?!

 포스코·한솔제지 등 철강·주물·제지업체가 무역 강국을 주도하는 제조업체 위치에서 ‘폐기물처리 업체’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환경부가 고철·폐지를 폐기물로 간주하고 이를 규제하려는 폐기물관리 관련 법안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21일 환경부는 고철·폐지 등을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사업자는 일정 시설·설비를 갖춘 후 시·도지사에 신고하는 것(제46조 2항)을 골자로 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시행을 추진, 지경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는 ‘폐기물을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칼리·동물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정의하고 있는데 환경부가 폐기물 범위를 고철·폐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이 같은 법안이 철강·제지기업의 정상적인 생산·경영 활동에 악영향을 미치는 과도한 규제라는 시각이다. 철강·주물·폐지업체가 폐기물처리 업체로 지정되면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격을 잃게 되고 생산 시설·설비를 확장할 경우, 매번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게다가 방치폐기물 이행 보증금을 내야 하는 등 추가 비용부담도 만만치 않다.

 지경부는 고철·폐지 등은 철강·주물·제지업종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필수 재료로 사용되는 만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안)과 시행령(안)에서 고철·폐지를 폐기물로 규정한 조항 삭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지경부 철강화학과 관계자는 “환경부가 폐지·고철 등을 재활용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사업장을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으로 정할 경우 철강 제품 생산설비인 용광로를 폐기물처리 시설로 만드는 것”이라며 “규제개혁위원회 법안심사에서 기업의 신고 대상 제외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관계자는 “폐지·고철은 사용자(배출자) 입장에서 일단 필요 없다고 판단해 내다버린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기업의 생산 재료가 아닌 폐기물에 해당된다”며 “고철을 폐기물로 본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전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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