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복지시설 등 장애인이 자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기관의 홈페이지가 정작 장애인에게 무용지물에 가깝다고 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0년 웹 접근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웹 접근성 100점 만점에 평균 80점 이하로 평가됐다. 의료기관은 평균 77.9점, 교육기관 평균 78.7점, 복지시설 평균 80.4점으로 나타났다.
웹 접근성이란 장애인·고령자 등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웹 사이트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지수화한 것으로 통상 90점을 넘어야 장애인이 불편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이들 기관은 아직 웹 접근성을 의무적으로 확보할 필요는 없다. 올해로 시행 3주년을 맞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교육기관·의료기관이 오는 2013년까지 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교육기관들이 법 적용 시기만을 기다린 채 지난 3년 동안 장애인의 웹 접근성 확보에 관심을 거의 두지 않고 있었다니 씁쓸할 따름이다. 장애인들이 대중교통 등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도 적지 않은데 인터넷 공간에서도 소외되고 있어서다. 특히 이들 기관은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다.
오는 4월 20일은 제31회 장애인의 날이다. 매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의료기관·교육기관들은 장애인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펼치곤 한다. 마치 장애인에게 큰 생일상을 차려주듯이 4월 내내 분주하게 지내고 이후엔 눈과 마음에서 장애인을 밀어낸다. 장애인을 위한 관심과 배려는 일회성에 그쳐선 안 된다. 의료기관·교육기관이 지금부터라도 웹 접근성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장애인의 인터넷 권리보호에 적극 나서주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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