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한 지 채 한 달이 안 된 차량의 천정에서 빗물이 새어드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현대차의 간판 세단 제네시스 역시 주차된 차량 내부로 발목이 잠길 정도로 다량의 빗물이 유입된 사례가 발생, 해당 고객이 분노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3400여만원에 달하는 기아자동차 오피러스2.7 프리미엄을 구매한 김 모씨는 지난 13일 새벽 황당한 일을 겪었다. 운전을 위해 운전석에 앉자 조수석 천장 앞유리와 창문 바디 선바이저 아래부분에서 빗물이 2∼3초에 젖가락 굵기로 뚝뚝 떨어졌다. 이에 앞서 출고한 지 보름 만에 고속도로를 주행속도 120㎞를 달리자 앞쪽 유리창쪽에서 삑∼하는 소음이 났다고 김씨는 설명했다.
김 씨는 “한번 샌 비는 수리를 하더라도 적지 않은 후유증이 있다”며 “해약 처리나 환불을 요구했지만 어떤 사과나 해명도 없이 무상수리를 해주겠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환불이 안되면 손해를 보더라도 차량을 중고차로 팔 계획이며 다시 타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12일 제네시스 운전자인 차 모씨는 운전을 하기 위해 차문을 열자 차내에 물이 고인 것을 발견했다. 창문을 열어두지도 않았는데 차내 바닥에는 발목이 잠길 정도의 빗물이 고였다.
차씨는 “해당 사업소에 확인한 결과, 후드쪽에서 물이 타고 들어갔으며 명백한 차량 결함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불량제품으로 고객을 우롱한 대표적 사례로 차량 교환을 비롯해 납득할 만한 조치가 있지 않으면 1인 시위까지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근 제네시스를 구입한 윤 모씨는 비가 오는 올림픽도로에서 와이퍼가 작동을 멈추는 아찔한 경험을 했다. 윤 씨는 와이퍼에 대한 무상수리를 받았지만 동일한 증상이 또 나타나 한국소비자원에 의뢰한 상태다.
현대기아차 측은 차량 누수가 교환, 환불의 대상은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물이 새는 경우는 교환 환불의 대상이 않된다”며 “해당 고객은 무상 수리를 받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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