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많았던 종합유선방송(SO) 관리권을 방통위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안이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 오늘 최종 상정된다.
모든 것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게 마련이다. 논의 자체에 숙고에 숙고를 거듭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면 이를 재고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이번 상정 자체는 사실상 확정의 의미를 띠고 있다. 그런 점에서 우려되는 점을 다시 한번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방송사업의 허가와 제재권한의 지방 이양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업무관할의 문제인지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방송의 독립성에 대한 중대 사안이라는 얘기다. 정책수행에 관련한 문제도 마찬가지다. 방통위와 지자체가 규제업무를 각기 행사함으로써 이중규제를 받는 상황이 도래할 것은 불문가지다.
지자체가 주장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속한 민원처리 역시 실효성이 많지 않다. 허가권 이양으로 세수증대 등 특별한 경제적 효과가 없고 민원업무 역시 콜센터와 지방조직 등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당사자인 케이블TV업계도 반대 일색이다. 이중규제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규제형평성 침해, 방송 편성 등에 지자체 관여로 공공성과 독립성 침해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이런데도 지방이양추진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지방 이양을 밀어붙일 태세다. 지방 행정기관이 방송사업자를 허가하는 해외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와 상황은 다르다.
SO의 관리권 지방 이양은 재고돼야 한다. 지방추진위는 오늘 논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심사숙고해 어느 것이 더 실효성이 있으며, SO의 발전에 부합하는지를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 굳이 한꺼번에 밀어붙일 정도로 급한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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