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시티법(유비쿼터스도시의 계획 및 건설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u방재시티에 대한 체계를 우선적으로 정립, 범정부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얼마전 중국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사망자가 수만명에 달하고 피해액만 9조원이 넘는 상황이어서 주목된다.
국립방재교육연구원 방재연구소 주최로 열리는 방제안전세미나에서 방재연구소 김현주 연구관은 ‘도시안전을 위한 u방재시티 구상’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현재 방재서비스는 CCTV를 활용한 방범 위주에 그치고 있다”며 “도시적 규모 차원에서 종합적인 맞춤형 u방재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u방재시티란 긴급대피안내·상황 및 통제 안내·지상지하 통합관리·도시시설물 통합관리·재해모니터링 등 u방재서비스를 uIT 인프라와 연계해 자연·인적·사회적 재난에 대비하는 시스템이다. 예를 들면, 홍수 위험 지역을 정하면 IT 관제시설을 통해 하천 수위나 지반의 급경사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도시차원에서 자연재해를 예측하고 신속하게 대비, 지원을 총괄하자는 것이 u방재시티의 요지다.
김 연구관은 u방재시티 확립을 위해서는 “공공에서는 u방재분야 전략계획을 수립해 서비스를 구현할 방침을 세우고, 민간에서는 비즈니스 모델과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정윤기자 jyh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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