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기술인력 스카우트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재판장 강병섭)는 최근 디스플레이 전문기업인 오리온전기(대표 김영남 http://www.orion.co.kr)가 UPD(대표 박선우)로 이직한 플라즈마디스플레이패널(PDP) 기술인력과 이 회사를 상대로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전업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이유 있다」며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UPD로 이직한 전 오리온전기 기술인력 8명은 퇴직 후 2년 동안 전업이 금지되며 영업비밀의 공개와 사용도 금지됐다.
이로써 오리온전기는 자사 PDP 기술의 보호를 법적으로 보장받게 됐으며 UPD는 관련 사업준비에 적잖은 차질을 빚게 됐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오리온전기측 소송대리인 김성수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는 『전업금지가처분결정이 대체로 퇴직 후 1년으로 제한돼 가처분결정 후 곧바로 전업금지기간이 종료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번 결정으로 절차를 무시한 무분별한 인력 스카우트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미디어링크간의 기술인력 스카우트 소송에서는 1년간의 전업을 금지한 판례가 있다.
김준동 오리온전기 PDP사업부 이사는 『PDP분야의 인력난이 심각해 산학공동으로 인력양성에 힘쓰는 상황에서 애써 키운 인력을 빼내 가는 것은 기업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오리온전기는 지난해 11월 선임연구원(과장) 2명 및 주임연구원(대리) 5명 등 짧게는 4년, 길게는 9년 동안 PDP기술을 개발해온 인력들이 UPD로 이직하자 소송을 냈었다.
UPD는 현대전자의 PDP사업부문에서 분사한 업체로 현대전자로부터 청정실(클린룸)과 관련설비를 그대로 양도받았고 현대전자는 이 회사에 현물출자방식으로 투자하고 있다.
오리온전기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기업들이 영업비밀 및 기술인력의 외부유출에 대한 부담이 덜한 상태에서 첨단분야의 기술인력 개발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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