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IBS)이 설치된 건물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재산세 가산부과 방침이 빌딩소유주의 조세저항과 IBS업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행정당국의 논리는 IBS시설이 설치된 건물은 재산가치가 상승하므로 당연히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 반면 IBS관련 업계 및 빌딩소유주들은 정부의 정보화정책은 물론 에너지절약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IBS중과세 파문의 전말과 문제점, 업계에 미친 영향, 향후 전망 등을 3회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
IBS건물에 대한 중과세 파문은 지난해 7월 국민생명이 마포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국민생명은 마포구청이 자사 건물을 인텔리전트빌딩으로 규정, 일반 건물보다 50%나 가산된 재산세를 부과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소송은 아직 진행중이지만 여기에서 촉발된 IBS재산세 논쟁은 일파만파의 파문을 일으키면서 빌딩업계 전체의 현안으로 비화됐다.
IBS가 설치된 건물에 대해 재산세를 50% 가산, 부과하는 제도는 96년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이 조항의 적용을 받은 건물이 거의 없었던 것은 『일선 구청에서 이 제도에 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서울시 관계자)이다.
따라서 국민생명이 소송을 제기하고 올해부터 서울시내 대부분의 구청이 제도시행을 본격화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빌딩업계와 IBS업계에도 이같은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됐으며 빌딩소유주는 물론 시장위축을 우려한 IBS업계의 반발로 이어진 것이다.
서울시의 부동산시가표준액표에 따르면 자동승강기나 7천5백kcal이상의 중앙조절식 에어컨 등이 설치된 건물은 시가표준액의 15%, IBS시설이 설치된 건물은 50%의 가산율을 각각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50%의 가산율이 적용되는 IBS시설이란 무엇인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3 제2항은 IBS를 「건물의 냉, 난방, 급, 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지난 2월 일선구청의 질의에 대한 회신을 통해 「비록 냉, 난방, 급, 배수, 방범의 기능이 개별적으로 자동관리된다 하더라도 그 작동이 단순한 반사작용에 의하지 않고 컴퓨터에 의해 자동제어되고 있다면 가산과세대상」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던 구청들도 이 달초 이루어진 98년도 재산세 고지 때부터 이를 본격 시행하기 시작해 상당수 건물이 가산율 적용을 받았다.
IBS업계는 이같은 해석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지적한다. 「컴퓨터에 의해 자동제어된다」는 문구만으로도 90년대 들어 신축된 건물은 왠만하면 모두 적용대상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규정이 모호하다는 것은 일선 공무원들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편이다. 따라서 이 제도 시행에 나선 구청들도 스스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누가 봐도 IBS시설이라고 인정되는 건물에 대해서만 가산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고 해서 논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행정당국은 IBS건물에 대해 높은 가산율을 적용한 것은 과표현실화율을 높이고 조세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IBS라는 첨단 설비를 구축한 빌딩은 그만큼 재산가치가 상승한 것이며 임대료도 비쌀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또 IBS시설 자체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IBS시설이 설치된 건물의 과표를 가산하는 방식을 채택한 이유는 「IBS시설의 설치로 인한 건물의 가치상승폭이 시스템 설치비용을 상회한다는 사실을 감안한 때문」이라고 부연한다. 물론 지방세법에 IBS시설을 재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최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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