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들에 대한 임명 효력 집행정지 사건의 결론을 26일까지 낼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문진 새 이사들의 임명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의 첫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던 조능희 전 MBC플러스 대표이사 사장 등 3명이 낸 같은 취지의 집행정지 사건 심문도 이날 진행됐다.
박 이사는 이날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21일까지 부족한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했다”며 “26일까지인 잠정 집행정지를 더 연장할 수는 없어 26일 전에는 결론을 내려주시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앞서 재판부는 당초 9일로 예정됐던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이날로 미루면서 방문진 새 이사들의 임명 효력을 26일까지 잠정 정지한 상태다.
법원은 집행정지를 신청한 이들의 신청인 적격성과 이로 인해 이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지 등을 검토한 후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이 이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본안 판결 때까지 새 이사들의 임기 시작은 불가능하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이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에 방문진 신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을 선임했다.
이에 권 이사장 등 야권 성향 이사 3명과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한 후보자 3명은 '2인 체제'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를 임명한 처분이 위법하다며 각각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