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720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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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서 월 단위로만 제공해온 카드사 결제취소정보가 앞으로 실시간 반영된다. 계약자-피보험자가 상이한 보험정보도 피보험자가 확인할 수 있게 변경된다. 건강보험료·국세·지방세 등의 납부 내역과 세금 체납 현황도 마이데이터에서 제공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올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금융 마이데이터에서 제공하는 정보제공범위를 492개 항목에서 720개로 약 46%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마이데이터 정밀도가 높아져 개인에게 더 최적화한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정보제공범위 확대는 각 금융업권별 협회, 금융사 등 다수 정보제공자와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약 40회 이상 회의를 거쳐 도출했다.

카드사 결제취소정보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월 단위로만 제공됐으나 이달 중 실시간으로 전송될 예정이다. 통신비·아파트관리비 등 정기 후불결제, 해외직구 등 카드사 무승인 매입정보도 당일 지출내역 확인이 가능해진다.

마이데이터에서 부족한 보험상품 정보제공 문제도 일부 해결돼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의 정확도와 범위가 개선될 전망이다.

우선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달라(계피상이) 피보험자가 본인 보험정보를 조회하기 어려웠던 문제가 진통 끝에 해결됐다. 오는 12월까지 계약자가 아닌 피보험자도 보험상품명, 특약 세부내용, 보장범위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보험상품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추천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마이데이터에서 질병·상해 등 인(人)보험과 자동차보험만 상품정보가 제공됐으나 내년 상반기 중으로 주택화재 등 물(物)보험과 펫보험 등 소액단기보험 정보도 추가된다. 여기에 더해 금융위는 보험업계와 자동차보험 기본 계약정보 외에 보장정보 제공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에 제공되지 않았던 소득세·상속세·증여세와 재산세·취득세, 건강보험 등에 대한 체납·납세내역 정보도 이달 중 새롭게 제공한다.

퇴직연금 중 개인형 IRP 상품정보만 제공하던 것에서 DB·DC형 퇴직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정보도 올 연말까지 새롭게 제공한다. 전체 연금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돼 마이데이터를 체계적인 노후설계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자동이체 정보와 대출상품 거치기간 정보는 내년 상반기까지 새로 추가된다. 정기적 출금거래와 대출상환 일정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돼 지출·상환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정보제공기관이 이번에 확대된 정보항목을 원활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과 표준API 규격을 이달 중 배포한다. 정보항목이 성실하게 제공되도록 이행실태를 상시 점검할 예정이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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