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21년 상반기 통신분쟁조정 해결률 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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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로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2022년 상반기 통신분쟁조정 처리 결과, 분쟁 해결율 84.3%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총 477건의 통신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312건을 처리하고, 이 중 84.3%인 263건을 합의 또는 수락 등으로 해결했다.

2022년 상반기 84.3%의 분쟁해결률은 2021년 상반기 해결률 72.7%보다 11.6%P 상승했다.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종결된 미해결률(15.7%) 또한 지난해 상반기(27.3%)에 비해 개선됐다.

통신분쟁 신청건수는 무선부문의 경우 KT가 141건(39.9%)으로 가장 많았고 가입자 10만 명 당 신청건수 또한 KT가 0.8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선부문 역시 KT가 53건(42.7%)으로 가장 많았는데, 가입자 10만 명 당 신청건수는 SK브로드밴드가 0.5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무선 통신분쟁 유형별로는 이용계약 관련(41.5%)과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41.5%)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비스 품질(13.8%)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청건수(477건) 중 197건(41.3%)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사업자별 통신분쟁 해결률은 무선부문의 경우 KT(87.5%)가 가장 높았고 SK텔레콤(77.4%), LG유플러스(76.3%) 순으로 나타났다. 유선부문은 KT(93.7%)와 LG유플러스(93.7%)가 가장 높았고 SK텔레콤(83.4%), SK브로드밴드(78.9%)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5G 관련 통신분쟁 신청은 2021년 상반기 76건에서 2022년 상반기 218건으로 대폭 증가했고, 5G 통신분쟁 해결률도 2021년 상반기 44.7%에서 2022년 상반기 84.7%로, 전년 대비 40.0%P 상승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통신분쟁조정 해결은 이용자와 사업자가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루어낸 성과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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