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와 묶어 일관 규제 전망
선불·직불카드 서비스 중단 우려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핀테크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핀테크 기업의 선불·직불수단과 전자지급수단을 일반 신용카드와 동일한 '금융상품'으로 해석해 규제를 광범위하게 적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나친 규제로 현재 서비스 중인 핀테크의 선불·직불카드 대부분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위가 입법예고한 금소법 시행령 규제가 지나치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출성이 없는 제한된 기능의 선불·직불지급수단을 카드사가 제공하는 대출성 상품인 신용카드와 동일한 성격으로 묶어 일괄 규제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지급수단에도 연계서비스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금융위는 금소법 시행령·감독규정 입법예고에서 “신용카드와 기능상 유사한데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규제차익이 발생하고 소비자보호 공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핀테크 업계는 이 조항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핀테크의 선불·직불지급 서비스는 대부분 계좌에 직접 연결해 충전하는 형태여서 할부·대출이 불가능한 제한적 형태이기 때문이다. 반면 금융상품인 신용카드는 할부·대출이 가능하고 수익이 발생한다.
핀테크가 제공하는 직불·선불카드는 전자금융업자가 발행사인 경우(카카오페이 머니카드, 코나카드 등)로 비씨카드 등이 결제 프로세스를 대행한다. 온라인 외에 오프라인에서도 자사 포인트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발급한다. 가맹점 수수료가 발생해도 프로세스 대행사 수수료와 충전 수수료를 지급하면 적자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선불·직불카드를 발급하는 핀테크사는 해당 서비스를 종료할 때 금융감독원 지도를 거친다. 대부분 기존 신용카드 연계서비스 규제를 참고해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출성 없는 선불·직불지급수단을 금융상품으로 규정한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적자에 기능도 제한적인 핀테크의 선불·직불카드 서비스를 신용카드와 동등한 수준으로 해석한다면 무리해서 서비스를 유지할 여력이 사라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다른 관계자는 “오프라인 카드만 규제 대상인건지 온라인 선불전자지급 수단까지 포괄한 것인지 모호하다”며 “온라인까지 포함한다면 연계서비스 규제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보인다”고 말했다.
금소법 시행령·감독규정은 다음 달 2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다. 이견이 없을 경우 오는 12월 8일부터 시행된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