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교육부와 교육청의 일방·편향적 정책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22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정권과 정부, 교육감의 교육 독주·독점·정책 대못박기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교총 하윤수 회장과 조영종 수석부회장, 권택환 부회장, 정해황 시도교총회장협의회 회장, 김진선 시도교총회장협의회 총무, 우영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윤영벌 한국국공립고교장회 회장, 박정현 한국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이 참석했다.
하윤수 회장은 △기초학력은 인권이자 기본권! 국가적 학력 진단·지원체계 구축 △교사 없는 고교학점제, 과밀학급 속 미래교육 실현은 공염불! 정규교원 확충과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육과 학생은 파업 볼모 아냐! 돌봄 지자체 이관 및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입법 추진 △중대재해법 적용대상에서 학교 제외 △교육감자치, 17개 교육부만 만드는 무분별한 유·초·중등교육 시도 이양 전면 중단 △법원 판결 수용해 자사고 등 폐지 정책 철회 △'교육대전환거국비상회의' 구성을 촉구했다.
하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코로나와 비대면 수업으로 학력 격차, 학력 저하가 심화되고 있는데 얼마나 떨어졌는지, 기초학력은 갖췄는지 '깜깜이'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정부와 교육청은 객관적인 진단과 평가를 '한줄세우기'로 이념적 프레임을 씌워 거부하고, 기간제교사〃협력강사 투입 같은 땜질 처방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회장은 교원이 학생 교육에 전념하도록 돌봄 지자체 이관,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입법도 서둘러 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더 이상 학교에 보육을 떠맡겨 교육활동을 침해하고, 학교와 학생을 파업의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돌봄은 보육·복지 부처로 일원화 하고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이관하라”고 역설했다.
또 최근 제정된 중대재해법에 대해 “학교를 이윤 추구 기업, 사업장과 동일하게 취급해 이중삼중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이라며 “교육활동 위축과 학생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법을 재개정해 학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학교 건물이나 시설물 안전 관리는 교육청이 외부 전문기관과 전담하는 체계를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부산, 서울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교육청들은 적반하장식 항소가 아닌 부당한 평가와 처분에 대해 책임부터 져야 하며 정부는 시행령으로 자사고 등을 폐지하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말했다.
하 회장은 “고교체제는 정권과 교육감의 이념에 따라 시행령으로 좌우될 수 없다”며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열어주는지, 미래 인재 육성에 부합하는지 국가적 검토와 국민적 합의로 결정하고,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