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대 발전사 석탄재 매립장 상부토지 활용이 빨라진다. 석탄재가 환경 위해 우려가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해 부지 활용 규제를 합리화해 석탄화력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대체한다.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환경부는 사용이 끝난 동서발전, 서부발전, 남동발전, 남부발전, 중부발전 등 5대 공공 발전사의 석탄재 매립장 상부토지를 에너지 전환시설 부지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한다고 16일 밝혔다.
5대 발전사 석탄재 매립장 19개소 1264만㎡ 면적 중 사용이 종료되거나 매립률이 90% 이상인 곳은 삼천포화력(3), 보령화력(1), 신호남화력(1), 동해화력(2), 신서천화력(1) 등 8개소에 달한다. 발전사 매립장은 석탄재만 매립해 침출수 등 오염 우려가 낮음에도 불명확한 규제가 에너지 전환시설 부지 활용을 제약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사후관리 대상 시설이 아니나 일부 지자체는 일반 매립시설 절차를 준용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발전사 매립장 부지 활용을 위한 규제 합리화' 적극행정을 이달 안으로 시행키로 했다. 올해 말까지 발전사 매립장의 최종복토 의무를 면제하고, 사용이 종료된 발전사 매립장 중 운영 과정에서 주변환경 오염이 없었던 매립장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을 정비한다.
이는 지난 1월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다.
그러나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매립 폐기물의 성상과 관계없이 60㎝ 이상 흙덮기 등 '최종복토'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발전사 매립장은 사후관리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규정이 불명확해 주변 환경의 위해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불필요한 사후관리나 사후관리 종료를 위한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었다.
이번 규제 합리화로 5대 공공 발전사는 최종복토 면제 시 약 3700억원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불필요한 사후관리 절차 생략 시 에너지 전환시설 착공 시기를 최대 24개월 단축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좁은 국토의 우리나라에서 산업부지 확보는 어려운 문제이다”라며, “이번 규제 합리화로 별도의 자연훼손 없이 신속한 산업부지 확보가 가능해지고, 나아가 국내 발전사들의 에너지 전환 속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