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뒷광고 2.6만건 시정…공정위 “게시물 맨 앞에 '#협찬' 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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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스타그램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기만광고(뒷광고) 의심 게시물 2만6000여건을 시정했다. 모바일 화면 '더보기'란에 가려지지 않도록 본문 첫 줄 또는 첫 번째 해시태그에 '협찬' '광고' 등 문구를 작성하도록 수정을 유도했다.

공정위는 작년 한 해 동안 주요 SNS 후기 형태 게시물 중 총 2만2011건의 뒷광고 의심 게시물을 발견해 게시물 작성자·광고주에게 자진시정 하도록 한 결과 총 2만6033건 게시물이 시정됐다고 16일 밝혔다.

표시광고법은 뒷광고와 같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추천보증심사지침에서는 추천·보증인과 광고주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그 위치·내용·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점검 결과 지난해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전혀 표시하지 않는 경우(26.5%) △부적절한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39.4%) △부적절한 표현방식으로 표시한 경우(17.3%) 등이 많았다. 분야별로 보면 상품 분야에서는 '보건·위생용품', '의류·섬유·신변용품', '식료품 및 기호품' 등이 대부분이었고, 서비스 분야의 경우 '외식업종'이 많았다.

인스타그램은 '표시위치 부적절'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특히 모바일 화면의 '더보기'란에 표시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더보기'란에 가려지지 않도록 본문 첫 줄 또는 첫 번째 해시태그에 '광고', '협찬' 등의 문구를 작성하도록 수정을 유도했다.


네이버 블로그는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는 작은 문자나 흐릿한 이미지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이해관계를 식별 가능한 색상 또는 크기로 변경하도록 시정을 유도했다.

유뷰브는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 사례가 가장 많아, 영상 제목에 광고 여부를 표시하거나 또는 유튜브의 '유료광고포함' 배너를 사용하도록 유도했다.

한편, 전체 뒷광고 의심 게시물 중에서 숏폼 콘텐츠 비중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는 최근 주요 광고수단으로 떠오른 숏폼 콘텐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 데 따른 결과로서 영상 제작자와 광고주가 아직 경제적 이해관계의 공개 의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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