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간 협업 촉진과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조합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로 3년차를 맞은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은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디지털 전환, 환경규제 대응, 공동마케팅, 물류 혁신 등 협업모델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 직접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산은 전년 대비 3억원 증액된 13억원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조합당 사업비 80%,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은 협동조합 포털에서 사업공고를 확인해 다음 달 4일까지 포털을 통해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되며, 이후 지원자격과 사업계획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에 선정된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