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52시간 근무제 보완 서둘러야

50인 이상 300인 이하 중소기업의 주52시간 근무제가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

업계는 물론 정부 고위 관계자까지 제도의 경직성을 지적하며 보완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산업계 현장을 반영한 조속한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중소기업 단체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주52시간제 입법보완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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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는 입장문에서 “주52시간제 시행이 2개월도 남지 않았지만 아직도 현장의 중소기업 상당수는 준비가 안 된 상태”라면서 “중소기업들도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을 감안한 제도 보완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냈다.

주무 부처 장관까지 '고해성사'를 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주52시간 근무제가 다소 경직된 부분이 있다면서 예외 규정을 많이 두지 못한 것을 반성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주52시간제에 저도 투표했는데 스스로 많이 반성했다”면서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어야 했고, (법안을)통과시키면서 예외 규정을 뒀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특히 장 위원장은 “인재의 요람인 실리콘밸리에서 출·퇴근 시간을 확인한다는 이야기는 들어 본 적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주52시간 근무제는 도입 전부터 여러 논란을 야기했다. 일을 몰아서 해야 하는 연구개발(R&D) 조직이나 업무가 특정 계절에 집중되는 사업장의 탄력성도 전혀 감안하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보완할 것은 고쳐야 한다. 중소기업의 근무제 시행 시기는 물론 산업계가 주장하는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특별인가연장근로제 △노·사 합의에 의한 추가연장근로 허용까지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법안이 상정돼 있다. 여야 대치를 떠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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