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와 같이 대외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변수를 고려, 우리나라 산업계의 안정적 생산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소재·부품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 소재·부품 수요기업인 대기업과 신뢰성 평가 실시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담고 있다. 또 협력체계를 구축한 협력기업(대기업)이 대외무역법 제19조1항에 따라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에 해당하는 소재·부품을 구입할 때 신뢰성 평가를 통과한 국내 소재·부품 전문기업 제품을 전체 구매량 10% 이상을 의무 구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다만 개정안이 협력기업(대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국내 소재·부품 전문기업이 △제품 신뢰성 평가에서 기준 미달된 경우 △안정적 제품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품질저하 △구매기업 영리성과 영업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 △기타 긴급 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소재·부품 특별법은 관련 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국민경제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1년 제정된 법이다. 박 의원은 법 제정 이후 약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우리나라 소재·부품 국산화율이 저조하다고 판단,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 핵심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부문 자체 조달률마저도 각각 27%, 45%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또 일본 수출규제 사태처럼 예측 불가능한 대외경제 변수가 생길 경우 산업계가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박 의원은 “대기업이 국내 소재·부품 기업과 거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추가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