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공유 숙박 플랫폼이 불법 영업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숙소 등록 과정이 손쉬운 데다 이를 이용해 이윤을 추구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현행법상 이들 플랫폼 제재에도 한계가 있어 대책 마련 또한 어렵다. 에어비앤비, 아고다, 부킹닷컴 등 외국계 플랫폼이 시장을 90% 이상 점유하고 있다는 점도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이유다.
정부는 지난 6월 불법이 의심되는 전국 숙박업소 1834곳을 조사해 898곳을 적발했다.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업소들이다. 적발 근거는 공중위생관리법이나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규정 위반이다. 그런데 적발 대상은 숙박업소뿐이고 플랫폼 자체에 대한 조치는 없다.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숙박업소 등록 진입 장벽이 낮고, 외국계가 장악한 숙박공유 플랫폼의 법적 책임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A플랫폼에는 숙소 사진만 올려도 등록이 가능하다.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증도 요구하지 않는다. 등록증을 확인하는 국내 공유 숙박 플랫폼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공유 경제 관련 여러 사업 모델처럼 여기서도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 간 역차별이 발생한다.
또 국내 숙박업계는 에어비앤비 숙소 가운데 64%가 내국인 민박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으로, 오피스텔·원룸 사진이 버젓이 올라와 있지만 이에 대한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허술한 규정이나 관리가 고객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이다. 실제 공유숙박 업체 관련 사건이 직간접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선 공유 숙박 플랫폼 대부분이 등록돼 있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을 현실화시켜 대응할 수 있다고 한다. 근본 대책은 아니지만 1차 조치는 가능한 셈이다.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여러 불법을 양산하는 셈이다. 국내 기업 역차별도 안 되지만 여러 숙박업자를 범법자로 만들어서도 안 된다. 방법이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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