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콜 계획 부실·지연 시 과태료...교체·환불 명령도 가능

앞으로 차량 배출가스 결함이 적발된 자동차 회사가 결함시정(리콜) 계획서를 늦거나 부실하게 제출하면 환경부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교체·환불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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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리콜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이달 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서 리콜 계획서 제출 지연 또는 부실 제출로 인해 환경부의 리콜 계획 승인까지 상당 시간이 걸리는 상황에 대한 제재 수단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차량 결함 탓에 리콜 명령을 받은 업체가 리콜 계획서를 기한보다 늦게 제출하거나 결함 원인분석 또는 시정방안 근거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해도 제재 수단이 없었다.

개정안은 리콜 명령을 받은 후 리콜 계획서를 기한(명령일로부터 45일) 내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부실해 환경부가 리콜 계획을 승인할 수 없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리콜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리콜을 할 수 없는 경우 결함 차종에 대해 교체, 환불, 재매입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교체·환불은 자동차 회사에게 많게는 수 백 억원에 달하는 과징금보다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과거 무성의한 리콜 계획서 제출로 자동차 제작·수입 업체가 리콜을 고의로 지연한다는 의혹까지 받았던 사례가 사라질 전망이다.

이외에 제재 규정이 없는 자발적 리콜은 '결함확인검사' 부적합 판정 이전에만 가능하도록 한정해 검사 부적합 차량이 자발적 리콜을 통해 제재규정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결함시정 계획의 제출지연 또는 부실제출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함에 따라, 배출가스 결함시정이 보다 더 신속하게 이행될 것”이라며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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